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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4.07 2015가단5018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867,8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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