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0.21 2015고단1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8. 18:13경 안양시 만안구 B상가'에 있는 'C' 가게 앞에서 치마를 입은 채 물건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 D(여, 17세)의 뒤로 다가가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된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의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촬영된 신체 부분, 초범인 사정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외에 다른 동종 범행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64쪽) 등을 두루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범행 내용, 범죄 전력,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