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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17 2013고단298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회사 소속 E 택시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0. 21:30경 위 택시를 운행하여 서울시 강남구 F에 있는 지하철 G역 주변에서 피해자 H(여, 21세)을 승객으로 태우고 같은 날 21:40경 올림픽대로로 진입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위 택시의 운전석 뒷좌석에서 엉덩이를 앞쪽으로 빼고 머리만 좌석에 기댄 자세로 드러누워 양쪽 무릎을 살짝 벌리고 오른쪽 무릎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보관함 끝에 닿아 있는 상태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오른손을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뒤쪽으로 뻗은 다음 무릎 위로 올라가 있는 피해자의 검정색 치마 속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고 이리저리 손을 움직이며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서 잠든 승객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기는 하였으나 경찰부터 검찰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를 부인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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