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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19 2013누30843
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아래 2.항의 주장을 제외하고는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을 제35호증의 기재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피고가 당심에서, 제1심 판결에 판단이 누락되었다며 강조하는 주장이나 제1심에서의 주장을 구체화하거나 새로이 제기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 판단 인공적 시설 미설치로 도수로부지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도수로부지라면 해당 토지에 인공적인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각 토지 중 64필지의 토지는 인공적인 시설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도수로부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 및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18호 등 관련 법규의 문언과 입법취지를 종합하면, 도수로는 “용수(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ㆍ둑 및 그 부속시설”을, 도수로부지는 “용수를 취수시설로부터 끌어오기 위해 설치하는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의 부지”를 각 의미하는데, 여기서 ‘인공적인 수로’란 협의의 구거, 즉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인공적으로 설치된 수로를 뜻하고, 이러한 ‘인공적인 수로’는 자연발생적이 아닌 인위적인 방법에 따르기만 하면 단순한 흙쌓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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