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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27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0. 02:25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7번 방 내에서 ‘ 도우미가 노래방에 들어갔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동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F가 출동 경위에 대하여 설명하자 도우미를 부르지 않았다고

항의하며 “ 야 씹할 놈 아, 좆같은 새끼야, 너 때려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며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전기 파리채를 들어 위 F의 팔 부분을 2회 때리고 얼굴에 가래침을 뱉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해 사진, 근무일지 사본,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공황장애 등 정신적 질환과 그 치료를 위해 복용한 약물, 당시 마신 맥주의 영향으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혼합형 불안 및 우울 장애로 진단을 받아 치료약을 복용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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