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3.29 2017노415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벌 금 60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차량이 회수되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에서 이미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충분히 고려 하여 이 사건 범행이 누범에 해당함에도 벌금형을 선택하였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도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