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이 체비지인 경우의 증여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2080 | 상증 | 1995-08-12
문서번호
재삼46014-2080 (1995.08.12)
세목
상증
요 지
증여재산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에 의한 체비지인 경우 증여 시기는 소관 행정기관에서 비치하고 있는 체비지 매각대장상의 명의를 변경(등재)한 시점이 되는 것임
회 신
증여재산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에 의한 체비지인 경우 증여시기는 소관 행정기관에서 비치하고 있는 체비지 매각대장상의 명의를 변경(등재)한 시점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질의]
― 서울시에서 매각한 체비지를 친척의 명의로 구입하여 대금지급 완료하였으나 서울시 환지사업상 2년후 등기되었으며 그 후 본인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을 이전 받았을 경우 당초 증여 시점은 어느때 인지 여부.
(갑설)
― 사을시에서 구입한 대금지급일이다.
(을설)
― 등기일이다.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