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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26 2017노289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의 특수 절도 범행의 별지 범죄 일람표 (1) 중 연번 1, 2, 4, 7, 9, 11, 12, 16, 18, 24, 28, 29, 30, 32, 38, 41번에만 가담하였고, 나머지 범행에는 가담하지 아니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판의 범위 원심은 피고인의 각 특수 절도 범행의 피해금액 합계 245,595,000원 중 유죄로 인정하는 103,489,300원을 초과하는 142,105,700원 부분에 관하여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금액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원심 판시 이유 무죄 부분은 당 심에 이심되었지만 당사자 간의 공방대상에서 벗어났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무죄 결론에 따르고 결국 당 심의 심판범위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3.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모 공동 정범에서 공모자 중의 1 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 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그렇지만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5. 2. 16. 선고 2014도14843 판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A, B과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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