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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한 외국사업자간 재화 공급을 중개한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731 | 부가 | 2000-04-03
문서번호

부가46015-731 (2000. 4. 3.)

요 지

인터넷을 통하여 국외의 외국사업자간의 재화공급을 중개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회 신

사업자가 국내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국외의 외국사업자간의 재화공급을 중개하고 그 대가(수수료)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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