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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6.18 2013고정39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30. 19:30경 순천시 B 건물 지하 1층 소재 C주점 내에서 그곳 업주와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고 있던 피해자 D(49세)에게 ‘싸가지 없는 놈이 여기가 어딘지 알고 까부냐’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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