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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등의 상ㆍ하차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용역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117 | 부가 | 1998-09-21
문서번호

부가46015-2117 (1998.09.21)

세목

부가

요 지

농수산물 등의 상ㆍ하차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농수산물 등의 상ㆍ하차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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