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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12 2019고정52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9. 21:40경 광주 남구 B 앞 도로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C(여, 14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다가가 1만 원을 주려다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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