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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6.27 2018고단4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1. 16:34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 진시 C에 있는, D 앞 사지 교차로를 합 덕버스 터미널 방면에서 합 덕 파출소 방면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5km 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의 왕래가 빈번하여 장애물의 출현이 예상되는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E 방면에서 버스 터미널 방면으로 손수레를 끌고 걸어가던 피해자 F( 여, 87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승용차 왼쪽 앞면으로 들이받아, 피해 자가 도로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노면에 충격하게 하였고, 이어 승용차 왼쪽 앞 바퀴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역과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천안시 동 남구 G에 있는, H 병원에 치료를 받던 중, 2018. 3. 13. 02:14 경 뇌부종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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