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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05 2018고단287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1. 04: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43세)의 여자친구 D의 집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 주상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진술에 대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멱살을 잡게 되었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떼어내다가 이 사건 범행을 범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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