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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2.13 2014고단1782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9.경 경북 성주군 D 대지(490㎡)에 일반음식점 및 주택 2층 합계 396㎡(각 층 198㎡)로 건축되어 있던 기존 건물에 일반철골구조 및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1층 154.85㎡, 2층 167.45㎡ 규모로 일반 음식점과 창고를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기존 증축에 관한 군청직원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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