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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8 2018고정163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2 층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다단계 방식으로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8. 4. 12. 17:00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E 병원 203호에서 위 주식회사 D의 사업자 F, 같은 사업자 G, H 등이 있는 가운데에 “I 와 J가 동거를 하고 있다.

” 라는 내용의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7조 제 2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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