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8 2018고정163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2 층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다단계 방식으로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8. 4. 12. 17:00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E 병원 203호에서 위 주식회사 D의 사업자 F, 같은 사업자 G, H 등이 있는 가운데에 “I 와 J가 동거를 하고 있다.
” 라는 내용의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7조 제 2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