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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30 2020고단288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5. 02:10경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편의점 계산대에서 피해자 D(남, 55세)이 소세지를 구매하면서 전자레인지에 데워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편의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수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등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조르며,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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