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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7.23 2019고정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자매지간이고, C는 B와 이웃인 사이이다.

피고인과 B는 2018. 6. 7. 20:12경 원주시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51세)와 경계측량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왜 삿대질을 하냐 ”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밀치고, B는 이를 말리던 중 피해자에게 팔목을 붙잡히자 팔목을 뿌리치며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안면부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1.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민사소송에서 조정절차를 통하여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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