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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3984
미성년자약취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984』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8세) 의 친부이고, 피해자는 별거 중인 피고인의 처 D와 함께 살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0. 5. 13:00 경 원주시 E에 있는 F 초등학교 앞길에서 피해자가 하교하기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하교하기 위하여 정문 쪽으로 걸어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반항하고 도망가며 우는 피해자를 안고 대기시킨 택시에 태워 자신의 주거지인 울산 울주군 G로 데리고 오는 방법으로 미성년자를 약취하였다.

『2016 고단 4250』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8. 16. 이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1. 14:40 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울산 남구 옥동 구 법원 앞 노상까지 약 29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코란도 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98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상 녹화 CD, 신뢰관계자 동석 확인서, 녹취록

1. 각 상황보고서 『2016 고단 425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7 조( 미성년자 약취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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