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23 2016가단11891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