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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6 2017고단16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 17:33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강남로 14에 있는 ‘ 강남시장’ 입구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율도로 121에 있는 ‘ 보 드람 치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은 4회의 동종의 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도로 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았던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임파선 암으로 투병 중인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 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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