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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감법 제69조 제6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의 대여의 의미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이22601-457 | 법인 | 1989-09-01
문서번호

국이22601-457 (1989.09.01)

세목

법인

요 지

조세감면 규제법 제69조 제6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에게 자금을 대여 하는 경우」의 대여의 의미는 재무부의 「외국환은행의 off-shore금융거래 운용지침, 외정2224-581(1987.12.23)3항」의 자금운용으로서의 대출 및 예금 모두를 포함하는 것임

회 신

[제1안]1. 조세감면 규제법 제69조 제6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에게 자금을 대여 하는 경우」의 대여의 의미는 재무부의 「외국환은행의 off-shore금융거래 운용지침, 외정2224-581(1987.12.23)3항」의 자금운용으로서의 대출 및 예금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며 2. 역외금융거래의 취급단위에 대하여는 재무부장관이나 한국은행총재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제2안]1. 조세감면 규제법 제69조 제6항에 규정하는 역외금융(off-shore)거래에서 금융비용의 면세는가. 지급이자의 경우는 지급액 전액을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관련법령

조세감면 규제법 제69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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