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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 의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과-830 | 국징 | 2010-08-30
문서번호

징세과-830 (2010.08.30)

세목

국징

요 지

양도담보권자로부터 납세자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양도담보권자에게 국세징수법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징세01254-2634, 1990.06.0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징세01254-2634, 1990.06.04. 양도담보권자로부터 납세자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양도담보권자에게 국세징수법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13조【양도담보권자로부터의 징수절차】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A는 국세체납자로 B에게 부채가 있고, C에게 채권(이하 “본건 채권)이 있음

○2009.10.10. B는 A에 대한 채권담보 목적으로 본건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담보설정계약(이하 “본건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본건 채권의 채무자인C로부터 본건 양도담보계약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승낙을 득하였음

○ 2010.03.03. 세무서에서 A의 체납을 이유로 C에게 본건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통지서를 보냈음

- 채권압류와 관련된 체납액의 법정기일은 본건 확정일자 있는 승낙일보다 우선

○ B가 A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의 만기는 2010.04.04.자로 도래하였고, B가 양도담보권을 가지는 본건 채권의 만기도 2010.04.05.자로 도래하였음

- 세무서에서는 양도담보권자인 B에게 국세징수법 제13조【양도담보권자로부터의 징수절차】에 따른 납부고지를 하지 않았음

나. 질의요지

○채무자인 C는 본건 채권을 본건 양도담보계약에 의한 양도담보권자인 B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압류채권자인 세무서에 지급해야하는지

2. 관련 규정 및 사례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①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그러하지 아니하다.

1.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을 할 때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ㆍ가산금 또는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2.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든비용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질권 또는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가.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그 신고일

나.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다. 원천징수의무자나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와 인지세의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라.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2조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마.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바. 「국세징수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해서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 또는 건물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 금액으로서 같은 조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

5.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추심)할 때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국세나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8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1조에 따라 국세나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국세기본법 제42조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 의무】

①납세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에 그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자의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국세의법정기일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서 "양도담보재산"이란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납세자가 그 재산을 양도하였을 때에 실질적으로 양도인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이 된 재산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2-0…5 【양도담보권의 실행과 물적납세의무】

법 제42조에 의한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에 해당되어 납세고지를 받기 전에 양도담보권을 실행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양도담보권자의 대금채무와 양도담보설정자의 피담보채무를 상계하였으면 양도담보권은 이미 소멸한 것이므로 물적납세의무를지울 수 없다.

국세징수법 제13조 【양도담보권자로부터의 징수절차】

①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담보권자로부터 납세자의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양도담보권자에게 제12조의규정을 준용하여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양도담보권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과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가 있은 후 당해재산의 양도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채무불이행 기타 변제 이외의 이유에 의하여 소멸된 경우(양도담보재산의 환매, 재매매의 예약 기타 이에 유사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기한의 경과 기타 그 계약의이행 이외의 이유로 계약에 효력이 상실된 때를 포함한다)에도 양도담보재산으로서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국세징수법 제12조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제2차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제2차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고자하는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ㆍ납부장소와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시행규칙 제10조【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납부고지】

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부의 고지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납부통지서에 의한다.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13-0…1【양도담보재산의 양도의 경우】

양도담보재산이 양도담보권자로부터 다시 제3자에게 양도가 된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의 고지 후에 양도가 된 경우에도 압류가 되기 전에 양도된 때에는 동조의 물적납세의무는 소멸한다.

○징세01254-2634, 1990.06.04.

【질의】

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 담보권자로부터 납세자의 국세등을 징수하고자할 때에는 양도담보권자에게 동법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납부고지 하여야 하며 동법 제13조 제1항의 고지후 양도된 경우에도 압류가 되기 전 양도 된때에는 동조의 물적납세의무가 소멸한다고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양도 담보자산에 대하여 양도 담보권자에게 납세자의 국세등을 고시하지 않고

둘째, 양도 담보자산을 압류한 상태에서 양도 담보권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납세의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으니 업무 다망하시지만 회신을 요망합니다.

<갑 설>:적법하게 압류가 되었다면 양도 담보권자에게 납부 고지여부와 관계없이 물적납세의무가 있다.

<을 설>: 동법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수절차는 강제규정이기 때문에 양도담보권자에게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의 고지를 아니하였다면 적법한 절차를이행하지 아니하여 압류되기 전 후에 관계없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물적 납세의무는 소멸한다.

【회신】

양도담보권자로부터 납세자의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고자 할때에는양도담보권자에게 국세징수법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합니다.

○조심2008서3502, 2008.12.31.

㈑살피건대,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제42조 제1항에서 납세자가 국세를 체납한 경우에그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는 때에는 국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2조에 의한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에 해당되어 납세고지를 받기 전에 양도담보권을 실행하여소유권을 취득하고 양도담보권자의 대금채무와 양도담보설정자의 피담보채무를 상계하였으면 양도담보권은 이미 소멸한 것이므로 물적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는 것이므로(국세기본통칙 42-0…5 같은 뜻임)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납부통지서를받기 전에 이미 대출금과 상계한 53,235,720원에 대하여는 물적납세의무지정납부통지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그 납부통지서를 받은 이후에 상계하거나 상계할 예정인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양도담보권자인 청구인의 양도담보재산으로 현존하는 이상 물적납세의무를 면할 수는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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