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14 2019노29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다는 점에 대한 범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건대, 원심이 이미 인정한 판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의 판매 게시글을 그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한 점을 보태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당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추가로 제출된 바도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