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21 2016가단526653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4,267,647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1.부터 2019. 2. 21.까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4년 청주시 흥덕구 C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14층 총 61세대 규모의 오피스텔을 건축하면서, 2014. 4. 28.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위 오피스텔에 비치할 일반가구 및 주방가구의 제작 및 설치공사를 공사대금은 257,174,500원(부가세 포함), 공사기간은 2014. 4. 29.부터 2014. 5. 31.까지로 정하여 도급 주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 일반가구와 주방가구를 설치하였고, 피고로부터 위 공사대금 중 128,587,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이 사건 오피스텔은 2014. 7. 7.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무렵부터 입주가 이루어졌다.

2.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하여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일반가구 및 주방가구의 제작설치공사의 이행을 완료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설치한 가구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원고는 피고가 제공한 상세설계도에 따라 가구를 제작하여 설치하였을 뿐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는 피고의 설계상 하자 또는 이 사건 오피스텔 건물 시공에서의 하자로 발생한 것이어서, 원고에게는 위 하자에 대한 책임이 없다. 설령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도급계약은 하자보증기간을 설치 후 1년으로 정하고 있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는 위 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128,588,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 원고가 제작설치한 가구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