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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23 2013다61961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이 이 사건 매니지먼트 계약 및 이 사건 합의(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 B의 이적협상에 관한 독점적 권한을 보유한 원고를 배제한 채 제3자를 에이전트로 삼아 피고 B을 Q 구단으로 이적시키는 행위 등을 함으로써 이 사건 매니지먼트 계약 제3조, 제5조, 이 사건 합의서 제2조에서 정한 전속계약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 사건 계약의 해석, 대리권 및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기 이전에 피고들이 먼저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다

거나,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가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 피고들을 기망하였거나 피고들이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의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계약해제와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한 계약의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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