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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10 2016노179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는 없었고,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내규에는 ‘형사상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가 해고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하다

반면,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총 4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2016. 3. 22.자 각 범행의 경우 위와 같은 동종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높은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낸 점, 이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어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벗어났으므로 그 죄질도 좋지 않은 점, 나아가 이 사건 2016. 5. 5.자 무면허운전 범행의 경우 앞선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같은 차량을 운전한 것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2016. 3. 22.자 각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스스로 술이 깼다고 생각하고 대리기사가 주차된 장소에 오기 힘들 것 같아 운전하게 되었다고 밝힌 바 있고(항소이유서 2~3쪽), 이 사건 2016. 5. 5.자 무면허운전의 경우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당시 운전을 대신해 줄 동료가 함께 있었을 뿐만 아니라(항소이유서 3쪽) 기록을 면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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