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1.부터 2017. 5.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와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서(원고는 2016. 3.경 C와 이혼하였다) 피고의 며느리이고, 피고는 원고의 시아버지이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범행과 형사판결의 확정 1) 피고는 2014. 9. 28. 심야시간에 원고와 함께 제주시내 술집 5개 업소를 옮겨 다니며 술을 마신 후 2014. 9. 29. 새벽 무렵 제주시 D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에서 그곳 소파 위에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원고의 옷을 벗기고 피고의 성기를 원고의 음부에 삽입하여 원고를 간음하였다(이하 ‘이 사건 준강간’이라고 한다
). 2) 또한 피고는 2014. 10. 중순경 새벽 시간에 제주시내 술집에서 원고와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06:00경부터 07:00경 사이 제주시 E에 있는 피고가 운영하는 F에서 피고의 방으로 원고를 데리고 가 원고에게 맥주를 따라주며 “이라 와 봐라.”라고 말하고 피고의 손으로 원고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이에 원고가 손을 뿌리치며 반항하자 계속하여 양팔로 원고의 양팔을 앞으로 힘껏 잡아당겨 원고의 몸을 피고에게 밀착시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원고의 반항을 억압한 후, 한 손을 원고의 라운드 티셔츠와 브래지어 안으로 집어넣어 원고의 가슴을 만지는 등 원고를 강제추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강제추행’이라고 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준강간 및 강제추행의 범죄사실로 2016. 1. 28. 제주지방법원 2015고합109 사건에서 징역 7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6. 6. 1.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광주고등법원(제주) 2016노19], 2016. 8. 29. 피고의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16도855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