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5 2013고단8078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불상지에서, 발행인 ‘우성식품 주식회사’, 수표번호 ‘C’, 액면금 ‘10,000,000원’으로 된 당좌수표의 액면금 란을 소지하고 있던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검게 덧칠하여 지우고 그 옆에 '삼천만원정(₩30,000,000)'이라고 임의로 기재함으로써 우성식품 주식회사 명의의 당좌수표를 변조하였다.

2. 변조유가증권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3. 8.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3,000만원권 당좌수표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돈을 좀 빌려달라”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당좌수표를 그 변조 사실을 숨긴 채 담보로 제공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2013. 8. 13.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제1항 기재 3,000만원권 변조 당좌수표를 담보로 제공하고, 선이자를 공제한 2,85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고발장

1. 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수표변조),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변조유가증권행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가납명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