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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30 2018노682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 및 결과,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누범에도 해당하며, 피고인에게 수회의 실형을 포함하여 20회가 넘는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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