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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2.18 2015노133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사채 1,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보험료 대납, 생활비 등 지출도 많았으므로,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채 증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직후 원금 등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던 점, ②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의 소극재산은 1,000만 원 정도인데 반해, 매달 보험 모집인으로서 200만 원에서 800만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던 점과 피고인의 차용 경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언동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① 피해자는 2011. 5. 11. 이 사건 최초 대여 당시 피고인이 고리로 다른 사채를 얻어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고, 그 후 한 달에 3% 내지 10% 의 이자율로 계산하여 선이자를 뗀 금액을 피고인에게 대여해 주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위 이자율로 계산하여 상당기간 이자를 지급 받았다.

② 피해자는 경찰수사단계에서 스스로 피고인으로부터 2012. 3. 2.까지 원금 750만 원, 이자 1,040만 원 정도를 변제 받아( 피고인이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위 금액보다 많다) 같은 날 1,500만 원의 차용 증서를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③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보험 모집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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