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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04 2013노121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한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조한 번호판을 부착하고 차량을 운행한 기간, 거리가 상당한 점 등 좋지 않은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64세로 적은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는 점, 세금 미납으로 차량 앞 번호판이 영치되자 양철을 이용하여 기존 번호판과 비슷한 모습으로 만든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한 것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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