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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간 수입의 귀속이 변경되는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1287 | 법인 | 2009-11-17
문서번호

법인세과-1287(2009.11.17)

세목

법인

요 지

당초부터 당해법인의 주차장 수입을 특수관계법인이 수령하여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경우 가지급금인지 또는 부당행위부인대상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가지급금인 경우 주차장수입 발생시점부터 가지급금에 해당함

회 신

1.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건물 준공시점부터 당해 법인의 귀속인 주차장운영 수입을 특수관계 법인의 수입으로 귀속시킨 경우 동 주차장운영수입 상당액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인지 또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간 약정내용, 채권계상여부, 대금회수 내역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2. 동 주차장운영수입 상당액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차장수입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A법인과 B법인은 특수관계법인으로 A법인은 건물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B법인은 A법인 소유의 건물관리용역(건물관리+주차관리)을 제공하고 있음

- B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건물관리비와 주차료 수입을 모두 A법인의 귀속으로 보아 A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추징함

-A법인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건물관리비는 B법인 귀속, 주차료 수입은A법인 귀속인 것으로 결정됨(2009년 심판결정)

- 이에 A법인은 B법인으로부터 2007~2008년 주차료 수입을 현금으로 회수함

○ 질의요지

-주차료 수입이 A법인의 귀속인 것으로 심판결정됨에 따라 회수한 2007~2008년도 주차료 수입상당액에 대하여 어느 시점부터 B법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가. 제2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1998. 12. 28. 개정)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9. 2. 4. 개정)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1998. 12. 31. 개정)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1998. 12. 31. 개정)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9. 2. 4. 단서신설)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1998. 12. 31. 개정)

5.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1998. 12. 31. 개정)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9. 2. 4. 개정)

가.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2009. 2. 4. 개정)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2009. 2. 4.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율 중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하는 비율(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호의 비율을 말한다)을 시가로 하되, 선택한 비율은 해당되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적용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비율을 선택하였으나 그 이후 사업연도에 제2호의 비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제1호의 비율을 시가로 할 수 있다. (2009. 2. 4. 개정)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 (2009. 2. 4. 개정)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2009. 2. 4. 개정)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서면2팀-29, 2005.01.05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때또는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되어 당해 매출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같은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같은법 제28조의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연회수에 따른 약정이자율 및 기간 등 약정여부, 동 매출채권 지연회수시 연체이자 수령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0 【법원 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의 손익 귀속시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로 한다. (2001. 11. 1. 개정)

○ 서면2팀-720, 2005.05.24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용역제공 대가가 수수되던 중에, 신설된 법률에 의하여 용역제공 대가의 지급한도액이 규정되었으나 당사자간의 약정내용에 대한 다툼으로 인하여 잠정적인 용역대가가 수수되고 용역대가확정을 위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잠정대가인 수수료에서 부가가치세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해당 가액이 귀속되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수수료가 증액 또는 감액되는 경우 그 증액 또는 감액되는 금액은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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