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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03 2018고단168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4.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모친 D을 통해 같은 해

6. 26. 파주시에 있는 육군 제28사단에 입영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E 사진으로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인 진술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

1. 배송 진행 상황

1. 현역병 입영 추가 통지

1. E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모친을 통해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특별한 이유 없이 입영을 회피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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