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53 내지 114호증을 배척하고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의 주장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고만 한다. B은 당심에서 항소취하 되었다)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고소를 할 당시 피고 C이 2009. 9. 7.경 출국한 후 같은 달 23.경에 입국하여 국내에 체류하지 않았음에도 피고 C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 피고 C 명의의 고소장을 위조하여 창원중부경찰서에 제출하였고, 피고 C은 자신이 위 사건의 진정한 고소인이 아님에도 춘천지법 2009가단8904 사건에서 마치 자신도 고소인인 것처럼 이 사건 접수증을 위조하고 행사하는데 공모하였으며, 피고 D는 이 사건 고소사건에 대하여 고소인이 아닌 피고 C을 진술녹화실에 참석하게 하는 등 위법하게 수사를 진행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이 2009. 9. 7.경 출국한 후 같은 달 23.경에 입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 C은 B의 딸로서 B에게 피고 C 명의로 이 사건 고소장 및 접수증을 작성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갑 제7, 4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B이 피고 C 명의의 이 사건 고소장 및 접수증을 위조하였다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