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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04 2016노14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개월,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료 여직원들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샤워실 또는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2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은밀한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치밀한 점, 범행이 피고인과의 인적 신뢰를 기초로 같이 업무를 수행하는 다수의 직장 동료를 상대로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범행의 직접 피해자뿐만 아니라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여성들의 극심한 불안감과 성적 수치심을 야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중 12명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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