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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3.28 2014고합17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채 빚에 대한 상환 압박을 받게 되자 사채 빚을 갚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과거 피고인이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당진시 C 2층 ‘D피씨(PC)방’을 찾아가 위 피씨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E(43세)을 칼로 위협해 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5. 00:30경 위 ‘D피씨방’에서 피고인의 집 주방에 있던 식칼(총길이 27cm, 칼날길이 16cm)을 종이상자에 넣어 소지하고 위 피씨방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며 피씨방 내에 손님이 모두 나갈 때까지 기다리다가, 같은 날 04:00경 손님들이 모두 피씨방에서 나가자 피해자에게 인쇄물을 출력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가 인쇄물 출력을 위해 컴퓨터에 앉아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식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이를 본 피해자가 겁에 질려 뒤로 넘어지며 칼을 들고 있는 피고인의 손을 잡자 피고인은 칼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밀고 당기며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과 손 부위를 칼로 베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 줄게, 나 좀 살려줘”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안 죽일 테니까 돈도 주고, 칼도 달라, 돈이 얼마나 있느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고 출입문 쪽으로 도망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당기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찌르고, 이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깨물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며 위 피씨방 밖으로 나가 “사람살려, 사람살려”라고 외치자, 피고인도 위 피씨방 밖으로 도망가 재물을 강취하지 못해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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