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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09 2020고단6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1.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2. 27. 03:01경 시흥시 B 건물 주차장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결과프린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처벌 전력이 2회 있고, 더욱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에 이르렀다.

음주운전의 경위 등에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할 때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선고함이 적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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