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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2 2013고단346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재심대상약식명령이 고지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이로써 위 부분 법률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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