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7.19 2019가단2952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5. 12. 15.자 잔액확인서에 의한 14,004,31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5. 12. 15.자 잔액확인서에 의한 14,004,31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