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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1.09 2016고단149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시 수영구 B 503호실을 임차하여 방 2개에 침대, 샤워실 등 시설을 갖추고, 성매매여성인 태국인 C와 D를 고용하여 ‘E’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F은 위 성매매업소의 관리 등을 위해 고용된 종업원이다.

피고인과 F은 인터넷 사이트 ‘G’에 ‘E, A코스 40분 8만원, 마사지 10분 @’라는 내용 등의 광고를 올리고,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부터 연락이 오면 신분증 확인 등 인증절차를 거친 후 인증을 통과한 남자 손님들에게 40분 코스는 8만원, 60분 코스는 10만원, 80분 코스는 15만원의 성매매 대가를 받은 후 성매매 여성들이 대기 중인 방으로 안내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0. 21:20경 위 ‘E’에서, 광고를 보고 연락한 H에게 위 C와 성관계를 하게하고 그 대가로 8만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2. 1.경부터 2016.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합계 26,6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6. 2. 1.경부터 2016. 3. 10.경까지는 F와 공모하여, 2016. 3. 11.경부터 2016. 3. 28.경까지는 단독으로 영업으로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일자별로 성매매알선 횟수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장부, 컴퓨터 저장된 고객명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압수된 증제1 내지 5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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