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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9 2017가단50260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임차 원고는 2016. 4. 4.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광주 광산구 C 대 198㎡와 그 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98.28㎡(이하 위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증금 25,000,000원, 차임 월 1,400,000원에 임차하여 이를 인도받고 피고에게 보증금 2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당시 작성된 계약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원고는 2016. 6. 13.부터 ‘D(E점)’이라는 상호로 위 각 부동산에서 자동차세차업을 영위해 왔는데, 피고는 위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연접한 F 대 473㎡, G 대 413㎡도 소유하고 있다.

제2조 [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2016. 4. 15.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9. 4. 14.(36개월)까지로 한다.

제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나. 피고의 민원제기 1 피고는 2016. 9. 16. 광산구청에, 원고가 불법광고물을 설치했고 원고의 세차장에서 세차폐수가 하수구에 유입되고 있다고 민원을 제기하여 광산구청 공무원이 같은 해

9. 21. 현장을 방문한 결과 세차폐수는 집수조로 유입되어 정화처리 후 배출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불법광고물은 자진철거할 것을 계고하여 원고가 이를 철거하였다.

2 피고는 2016. 9. 23. 광산구청에, 원고가 폐수방지시설을 허가받지 않은 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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