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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19 2016고단201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 경 서울 중랑구 D 건물 2 층 ‘E PC 방 ’에서, ‘E PC 방’ 의 동업자인 피해자 F 및 피해자 G와 사이에 E PC 방의 양도 여부에 대하여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동업자들 사이에 손익 분배 정산이 되지도 않았음에도, 임의로 동업재산인 ‘E PC 방 ’ 영업권을 H에게 총 대금 3억 원에 양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내용 증명- 동업관계 청산 및 E 피씨방 처분 예정 최종 통보), 내용 증명, 각 통지서

1. 사업 포괄 양도 양수 계약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투자금이 상당함에도 임의로 동업재산인 피씨방을 처분한 잘못은 크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씨방 처분 전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서 피씨방의 운영, 수익 분배, 적자 문제 등으로 분쟁이 있어 서로 신뢰관계가 파탄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과정에서 피씨방 운영을 위하여 처의 명의를 제공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적자와 채무 누적을 이유로 청산을 요구하기도 한 점, ② 피씨방 처분 대금의 상당 금액이 피씨 리스대금 채무에 충당되었는데, 피해자들은 피씨 리스대금 채무가 피고 인의 투자 분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피고인 개인 채무라고 주장하나, 리스대금 채무와 피해자들의 각 투자금 액수가 수익 분배비율과는 맞지 않는 점이나, 피고인이 F에게 피씨방 개업 전에 리스 견적서 등을 보고 하기도 한 점 등에서, 리스대금 채무가 피고인의 개인 채무인지 의문이 드는 점, ③ 피씨방 영업기간 동안에 대한 수익 및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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