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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4.11 2012고단343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3.경부터 같은 달 6.경까지 울산 울주군 B 건물 2층에 있는 C당구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십자세븐 및 야마토 게임기 2대씩을 설치하여 그곳에 온 손님들에게 이를 이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자인서

1. 경찰 압수조서(현장)

1. 게임기 및 현장사진, 게임기 관련 질의회신 공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구장 영업에 활용할 생각으로 위 게임기를 구입한 바 있으나 실제로 이용에 제공하지는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9. 3.부터

9. 6.까지 게임기를 비치ㆍ운영하여 4일 동안 5만 원의 수입을 얻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의자가 자필로 작성한 자인서 중 일부 기재도 이에 부합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해당 공소사실은 그 증거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2009년 이후 동종의 벌금 전과가 3회나 있었으므로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는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고 규모가 크지는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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