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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수익을 정기적금 적립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2-10951 | 법인 | 2002-05-03
문서번호

서이46012-10951 (2002.05.03)

세목

법인

요 지

비영리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법인46012-3149(1996.11.12) 및 재법인46012-36(1999. 3.1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2-3149, 1996.11.12비영리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당해 법인의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질의와 같이 주차료를 징수하는 주차장 설치비와 사용료를 징수하는 골프연습장설치 등에 사용하는 자본적 지출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토지와 건물을 기본재산에 편입한 후 동 매각대금을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이자수입용 정기적금에 적립하거나 당해 수익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임대수입용 토지와 건물을 취득산 경우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수입이자와 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생한 수익을 금융기관의 정기적금에 적립하거나 수익용 부동산(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⑤ 법 제29조 제1항에서 “고유목적사업” 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외의 사업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⑥ 법 제29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1.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 (2000. 12. 29 개정)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건강보험ㆍ연금관리 및 공제사업 등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법령에 의하여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 (2000. 12. 29 개정)

3.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의료법인” 이라 한다)이 의료기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2000. 12. 29 개정)

4.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회원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는 금액 (2001. 12. 31 신설)

○ 법인세법기본통칙 29-56…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기준】

법 제29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 취득에 지출한 비용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본다. (2001. 11. 1 신설)

나. 기존 예규

○ 법인46012-3149(1996.11.12)

비영리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당해 법인의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질의와 같이 주차료를 징수하는 주차장 설치비와 사용료를 징수하는 골프연습장설치 등에 사용하는 자본적 지출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법인46012-36(1999.3.13)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내에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구 법인세법 제1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함에 있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연구시험장비 등 고유목적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지출한 비용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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