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4.12.19 2014고단161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3. 23:14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고등학교의 개방된 1층 출입문을 통해 들어 가 2층 교무실의 시정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교무실 내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40만 원, 현금 20만 원, 10만 원권 문화상품권이 각각 들어 있는 봉투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감정서
1. ‘cctv 및 현장감식 등 사진 1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을 범하여 선고받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그와 같은 처벌을 받기 전에도 피고인은 절도죄를 범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생계형 범죄이고, 실내 주거공간 이외의 장소에 침입하여 절도를 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피해자의 피해도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절도범죄 양형기준≫ 침입절도≫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특별조정]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