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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포기를 한 사업자가 수산물을 구입하여 제조 · 가공후 수출시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214 | 부가 | 1998-09-30
문서번호

부가46015-2214 (1998.09.30)

세목

부가

요 지

면세포기를 한 사업자가 수산물을 구입하여 그 상태로 냉동하거나 내장을 제거 또는 조미료를 첨가한 후 냉동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면세포기를 한 사업자가 수산물(선어)를 구입하여 구입한 상태로 냉동하거나 내장을 제거 또는 조미료를 첨가한 후 냉동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냉동이라 함은 제품이 전체적으로 동결될 때까지 빙점보다 아래로 냉각시킨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1265-2123, 1982. 8. 11.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붕장어의 머리를 자르지 않고 뼈, 내장 등을 제거한 후 냉동하여 수출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1-14…1)에 의거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됨.

○ 부가 1265-915, 1980. 5. 23.

수산업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제조업을 영위하는 자가 수산물을 수산물검사법 제2조에 규정한 냉동품으로 자가 냉동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우 면세포기된 수출부분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 간세 1265-16, 1982. 1. 6.

면세포기를 한 사업자가 선어를 구입하여 자기의 처리장에서 어류의 머리, 뼈, 내장 등을 제거한 후, 순살코기를 다른 사업자에게 의뢰하여 냉동(위탁 냉동)시킨 냉동육을 수출하는 경우에도 제조업에 해당되어 의제매입세액 공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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