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지급시기가 미 도래한 이자상당액의 실시료를 조기에 지급한 경우의 처리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814 | 법인 | 1993-12-04
문서번호
법인46012-3814 (1993.12.04)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설립초기에 기술의 기업화 및 성장을 위하여 한국종합기술 금융주식회사로부터 융자받은 금액을 매출액의 일정율로 계산한 실시료로 상환함에 있어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이자상당액의 실시료금액을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조기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동 금액은 지급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일시에 손금산입 하는 것임
회 신
법인이 설립초기에 기술의 기업화 및 성장을 위하여 한국종합기술 금융주식회사로부터 융자받은 금액을 매출액의 일정율로 계산한 실시료로 상환함에 있어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이자상당액의 실시료금액을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조기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동금액은 지급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일시에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법인이 설립초기의 기업화에 대한 위험부담과 자금의 영세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한국기술개발(주)로부터 조건부 융자를 받은.(4억융자)
-융자조건-
수수료
- 1985.01.01부터 매년 총매출액의 3%를 실시료(원금+이자)로 지급하되 실시료의 합계액(1985.01.01 현재 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융자원금의 3배까지 지급
○ 1993.10 현재 미지급된 실시료 잔액을 양자합의에 따라 조기 지급하는 경우 손금 귀속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