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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49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1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05. 22. 10: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8% 의 주 취 상태로 서울시 양천구 소재 복 개천에서 부터 같은 구 중앙로 32길 1, 신정 1 동주민센터 앞 노상까지 약 10m를 B 스펙트라 승용차량으로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경위 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전력이 3회 있는 점, 무면허 운전 전력도 1회 있는 등 교통관련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음주 운전 전력이 비교적 오래된 것인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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