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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26 2012고단1057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8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2. 8. 25. 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2. 11. 23. 23:52경 부산 동구 C 소재 D 앞 노상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56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넘겨주고, 30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12. 5. 20:00경 부산 동구 F 소재 ‘G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4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12. 9. 15:00경 부산 동구 C 소재 H역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4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2. 12. 11. 21:56경 부산 동구 I 소재 J식당에서 캘빈클라인 가방 안에 필로폰 약 10.17g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K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4. 1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대양주유소 앞 교차로를 이마트 방면에서 서면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마침 전방에 피해자 L(50세)이 운전하는 M 승용차가 좌회전 신호에 따라 동문힐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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